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리비 중도퇴실수수료 분쟁 협의 방법

먼저 관리비 문제는 종전에 계속 입급 하던 관리비 계좌가 있었을 것 인데 그 계좌로 입금을 했어야 합니다.

이사를 하기 전에 관리비를 주인과 중개인과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실에서 발급한 입주일로 계산한 계산서에 의해

정산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하튼 현실적으로 거주를한 날짜 만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관리비를 중개인 계좌로 입금을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는 중개료를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개료는 집주인에게 현재의 집을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중개료에 대한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계약이 한 번 지나고 계약 연장 없이 1년 1개월이 지났다는 것에 대해 중개료 대한 협의를 했어야 합니다.

2년 만기가 되면서 만기가 되는 날에 나가는 절차를 밟으면 주인이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의 중개료를

요청을 못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만기가 지나고 또1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더 1년을 사는 것으로 집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에 이전을 하는 것이니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중개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기가 돼서 내가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던 없던 문제가 없습니다.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중개료를 나가는 세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는게 그렇습니다.

중개인은 질문자님의 나가고 다시 들어가는 양쪽을 중개를 했으니 중개료를 웬만하면 감안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집 주인도 2년을 살았으니 웬만하면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에 대한 중개료는 다시 입주를 하는 세입자에게 부담을

해서 세를 놓았을 것인데 아마 집이 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 중개료를 부담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세를 놓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로 들어오는 세압자의 중개료에 대해 집주인, 중개인,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부담을 안 하게 하는 것이 참 좋은 현상인데 참 야박하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개인은 양쪽을 다 중개를 했으면서 중개료를 100% 받는 것에 대해 중개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할인 등

조치를 받아 보시지요.

요약하자면, 복비는 주인이 내는겁니다. 중도 퇴실 수수료(복비)없습니다.

“대리권수여” 받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돈을 받았다면 (40만원 납부내역이 있으시면 그것 또한 주인한테 이중으로 안내셔도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안받았다 계속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계약기간만료후에는 쌍방 부담이아니고 새로들어올 임차인과 지금 임대인 두명한테 받는거에요.

주인한테 대리권주신 부동산업자한테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협회에 매일 전화해서 신고 꼭 하세요.

협회 안먹히면 등록관청에 전화해서 억울하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계약서 없으셔도 부동산에서는 5년간 계약서 갖고 있어야하거든요 .

계약서 보고 계약기간 확인해봐라!

복비 낼 이유가 없는데 부동산업사가 복비또 받아갔다.

이거 단속대상이에요 벌금도 받을수 있어요.

복비 돌려달라! 얘기하세요.

Leave a Comment